티스토리 뷰

목차



     

    2024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비 한시적 추가지원

     

     

    서울에너지공단에서 겨울철(2023년12월 ~ 2024년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완화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므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소지한 사용자에게는 바우처 금액 소진 후 겨울철 4개월간 청구되는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제도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거주자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유공자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하여 '23년 12월 ~ '24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 추가지원.

     

     

    2024 서울 지역난방비 신청(접수) 방법

     

    신청기간

     

    2024. 4. 29.(월) ~ 2024. 5. 31.(금)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접수 : www.i-se.co.kr ( 복지·바우처 > 에너지복지지원제도 > 안내 및 신청 )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안내문.hwp
    0.14MB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hwp
    0.21MB



    ② 팩스 : (02)2640-5256

    ③ 방문접수
    ㆍ 서부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ㆍ 동부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99(서울에너지공사 동부발전운영부)

    ④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 등기발송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미동의 대상자
    ㅇ 신청서(별지 서식)
    ㅇ 주민등록등본(다자녀는 주민등록등본 등재 기준)
    ㅇ 대상자격 증명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자활근로 확인서, 본인부담 경감확인서, 장애수당 확인서, 차상위 우선돌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대상자
    ㅇ 신청서(별지 서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우선돌봄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인부담 경감 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이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3급 장애인
    장애인
    (1~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 장애(1~3) 장애인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3자녀(또는 3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1. 청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지원기간: 2023. 4. 1.~2024. 3. 31.(12개월)
    3. 한시적 추가지원(’23. 12~’24. 3):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92천원 한도내에서 에너지바우처금액 제외한 난방비 지원
    4. 최근 3(2021~2023) 신청자는 별도 신청 면제 단, 2020년 이전 신청자, 2023년도 전입세대는 신청서 제출

     

     

    2024 서울 지역난방비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

     

     

    지급방법

     

    1. 신청인(대상자) 지정계좌로 입금(2024년 10월 말) / SMS통지

    2. 문의처: 기술기획실 고객서비스부 ☎ 02-2640-5265

     

     

    열요금 지원절차

    지역난방비 지원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