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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단에서 겨울철(2023년12월 ~ 2024년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완화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므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소지한 사용자에게는 바우처 금액 소진 후 겨울철 4개월간 청구되는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열요금(에너지복지) 지원제도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거주자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유공자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하여 '23년 12월 ~ '24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 추가지원.
2024 서울 지역난방비 신청(접수) 방법
신청기간
2024. 4. 29.(월) ~ 2024. 5. 31.(금)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접수 : www.i-se.co.kr ( 복지·바우처 > 에너지복지지원제도 > 안내 및 신청 )
② 팩스 : (02)2640-5256
③ 방문접수
ㆍ 서부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ㆍ 동부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99(서울에너지공사 동부발전운영부)
④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 / 등기발송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미동의 대상자 ㅇ 신청서(별지 서식) ㅇ 주민등록등본(다자녀는 주민등록등본 등재 기준) ㅇ 대상자격 증명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자활근로 확인서, 본인부담 경감확인서, 장애수당 확인서, 차상위 우선돌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대상자 ㅇ 신청서(별지 서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차상위계층 | ㅇ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우선돌봄 가정으로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ㅇ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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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이 1급~3급 상이자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3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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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3급) |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 장애(1급~3급)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ㅇ 주민등록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3자녀(또는 3손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 |
1. 신청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지원기간: 2023. 4. 1.~2024. 3. 31.(12개월) 3. 한시적 추가지원(’23. 12월~’24. 3월):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59만2천원 한도내에서 에너지바우처금액 제외한 난방비 지원 4. 최근 3년(2021년~2023년) 신청자는 별도 신청 면제 단, 2020년 이전 신청자, 2023년도 전입세대는 신청서 제출 |
2024 서울 지역난방비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
지급방법
- 신청인(대상자) 지정계좌로 입금(2024년 10월 말) / SMS통지
- 문의처: 기술기획실 고객서비스부 ☎ 02-2640-5265
열요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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